지역내 잘 조성된 정원을 선정해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권장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원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가운데 우수한 정원을 등록한 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개방정원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개인소유의 경우 30㎡,
법인은 100㎡ 이상의 규모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정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정원주에게는 비료나 퇴비등
정원관리 자재와 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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