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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3-25 07:30:00 수정 2017-03-25 07:30:00 조회수 0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주차면이 100개 이상인 공공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면이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도 1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920여 대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올해는 550여 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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