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급증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산금제도'를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7만 7천여 건, 41억 원으로 집계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 과다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간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방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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