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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3-30 07:30:00 수정 2017-03-30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시가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를 한꺼번에 통지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 좌측 하단 투명]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체납 주정자 과태료는 모두 7만 7천여 건.무려 20년 전인 90년대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YN▶"연락도 한 번도 못 받았고, 이제 와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한, 두 명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C/G 2] 현행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언제 위반했는지에 상관없이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C/G 3 - 좌측하단 투명]압류조치 없이 독촉 5년이 경과하면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시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조치가 안 돼 이처럼 징수할 권한이 없어진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체납 과태료 전체에 대해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납부 안내문이 가서 납부를 하신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C/G 4]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 사실을 확인하고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마땅한 근거도 없는 과태료 청구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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