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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강화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3-30 07:30:00 수정 2017-03-30 07:30:00 조회수 5

여수시가 관급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 적용을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3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공원 조성.정비,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공사입니다.

감독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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