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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 지원액 상향 조례 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4-06 07:30:00 수정 2017-04-06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 지원액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투자 업체에 한해
기업당 융자금지원 한도액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자 입지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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