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순사건 특별법안' 소관 상임위 변경될 듯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1-26 07:30:00 수정 2018-11-26 07:30:00 조회수 0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돼있지만,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을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 상임위원장들의 합의가 끝나
실무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모두 4건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