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관 관련해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와
승선 유권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거인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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