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방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의무적으로 게시됩니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관례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이름과 대상물명,
비상 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