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역 내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현재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하도록 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근린생활시설은 150 제곱미터 당 1면,
숙박시설은 120 제곱미터 당 1면을
확보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세대당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여수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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