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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어구 강제철거 시행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14 20:30:00 수정 2017-04-14 20:30:00 조회수 4

고흥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시설어구를 집중단속합니다.

고흥군은
지역 어가들을 대상으로
내수면 불법어구와 폐그물 사용 여부 등
사전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에 맞지 않는 어구에 대해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미이행 어가를 중심으로
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어구 350여 통을 철거했으며
어류서식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구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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