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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기 경보 '경계'...'소각 산불' 주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4-17 07:30:00 수정 2017-04-17 07:30:00 조회수 0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감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각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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