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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엄격 적용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4-21 07:30:00 수정 2017-04-21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한 산지허가 신청도
도로 관리청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자연 환경 파괴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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