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변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행정기관에 한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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