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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때도 발포명령-R

김철원 기자 입력 2017-05-20 07:30:00 수정 2017-05-20 07:30:00 조회수 0

(앵커)1980년 5월 21일의 도청 앞 집단발포,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37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항쟁 때, 전두환 정권이 진압을 위해 작성한 군 문서를 단독 입수해 5.18 의 경우와 비교했는데발포명령이 언급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7년 6월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은 7년 전 5.18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을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광주MBC가 입수한 육군 비밀 문건에는 7공수와 11공수를 31사단에 배속해 광주에서 운용하는 등 5.18 때처럼 공수부대를 동원하려 한 전두환 정권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발포 관련 부분입니다.
이 문건에는 '발포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발포 조치할 때는 육군본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화면전환)
5.18 한 달 전,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 탄광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시위인 사북사건 때도 발포명령이 언급된 문서가 있습니다.
군부는 이 때도 현장에 11공수를 투입했는데문건에는 아무리 긴급한 경우더라도 총기사용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발포가 실행되지 않았던 사북사건과 6월항쟁 때는 발포 문건이 있는데 발포가 실행돼 수백명이 죽거나 다친 5.18 때만 발포문건이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노영기 조선대 교수/2007년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동향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5.18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독된 자료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37년째 발포명령자를 찾고 있는 5.18과 달리4.19 혁명 때는 발포명령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총을 쏴 2백명이 숨졌는데 이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인 홍진기와 최인규 등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최인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녹취)1960년 7월 18일 대한뉴스 (KTV 제공)"지난 4월 19일 평화적인 학생데모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로 기소된 홍진기를 비롯해서 발포명령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3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5.18 광주 학살.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그의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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