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도.소매업과
9인 이하 제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5%의 이자금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와 종업원이 융자상환 때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