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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도입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5-30 20:30:00 수정 2017-05-30 20: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조사관,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4일부터 3일간 지원자를 모집해
서류, 면접심사와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최종 3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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