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옥외 가격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위생지도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옥외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66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18곳을 특별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일정 품목 이상 가격표시와 게시 여부,
영업장 내 요금과 외부 요금 동일 여부 등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개선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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