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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6-12 07:30:00 수정 2017-06-12 07:30:00 조회수 0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의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
영업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간 출항하는 낚시어선에는
2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18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모두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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