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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6-15 07:30:00 수정 2017-06-15 07:30:00 조회수 0

광양시 의회가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백성호 의원은 최근,
의원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을 정하고 사적 용도의 사용금지 등
사용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당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의원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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