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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횡령 요양시설 대표 징역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17-06-25 20:30:00 수정 2017-06-25 20:30:00 조회수 3

광주지법은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4년동안 백여차례에 걸쳐
노인들의 노령연금 3천2백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간호사의 근무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4천8백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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