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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상설특검 활성화법'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6-11 17:11:01 수정 2024-06-11 17:11:01 조회수 0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을

10일로 정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일 안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특검을 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주 의원은 

개별 특검이 아닌 상설 특검을 활용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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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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