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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6-06 17:40:44 수정 2024-06-06 17:40:44 조회수 3

성탄절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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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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