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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에 우는 '건설기계 노동자'...제도 무용지물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6-05 16:20:29 수정 2024-06-05 16:20:29 조회수 11

◀ 앵 커 ▶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 본인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으로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처우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년째 카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김희종 씨.


지난 2022년부터

순천의 한 고급 주거시설 공사 현장에서

1년 2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돈이 나오지 않더니,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

3개월치,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

김희종/카고 크레인 기사

"한 달에 수입이 날 수 있는 데가 이 현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3개월 치를 안주니까 저희는 수입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빚내는 방법밖에 없죠."


다른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INT ▶

조대익/민주노총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장

"포스코가 최근에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장비 노동자 체불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 st-up ▶

"건설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동부권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가 받지 못한 돈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발주처에서 시작해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청의 재하청이 꼬리를 물다 보면

가장 끝 부분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는

개인 장비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SYNC ▶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꼭 써라 규정에는 있지만 자기들 간의 인위적으로 해 놓은 거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안이라서..."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건설업은 4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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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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