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의원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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