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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률 개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6-03 14:23:51 수정 2024-06-03 14:23:51 조회수 8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의원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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