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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단속'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5-24 14:23:40 수정 2024-05-24 14:23:40 조회수 0

여수해경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승선원 변동을 미신고한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 하는 어선이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1분기 

여수해경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단속된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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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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