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승선원 변동을 미신고한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 하는 어선이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1분기
여수해경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단속된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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