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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신고했으니 징계"...보호 못 받는 공익신고자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5-16 17:29:25 수정 2024-05-16 17:29:25 조회수 10

◀ 앵 커 ▶

부조리를 막겠다며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는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센병 치료와 관련 연구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입니다.


이 병원 직원이 

직장 상사의 비리를

행정지원계와 인사담당자에게 

제보한 건 지난 2022년 말.


당시 상사가

병원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건설 업체로부터

안전화 구매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금품수수와 예산 낭비, 갑질 행위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상사를 신고한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계장이던 공익신고자를

일반계원으로 업무를 강등시켰습니다.


◀ INT ▶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서 간 거죠. 내부고발자를 갖다가 조직의 반역자다... 약간 이런 느낌."


최초 신고로부터 7개월 뒤에는

보건복지부로 부터터

'견책'이라는 경징계도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후 신고한 것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 내용과 별개 사안이지만 

공익신고자도 건설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의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단, 사적 노무 지시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INT ▶

오상석/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런 일로 징계로 한다면 만약에 사정이 있어 부패 신고를 즉각 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INT ▶

국립소록도병원 노조(음성변조)

"누군가를 조직의 반역자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은 피신고자는 

3개월 정직을 받고,

국립재활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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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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