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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후 잔여지 매입 안해..엑스포 끝나니 나몰라라?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5-02 17:31:08 수정 2024-05-02 17:31:08 조회수 16

◀ 앵 커 ▶


여수시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사유지를 편입해놓고,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당초 약속대로 인근 부지를

완전 매수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전남도 감사관실까지도,

여수시의 완전 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수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수엑스포역 근처의 한 부지.


바다가 보이는 땅엔

호텔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무성한 잡초만 남아있습니다. 


20여 년 전,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로 개설로 인해

지금은 도로 인근에 절벽이 생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된 겁니다.


◀ st-up ▶ 

"완만한 평지였던 땅에 15m의 옹벽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는 맹지가 됐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6천6백여 제곱미터 부지 중 

약 65%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계획했던 호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도로 인근 잔여지 35% 마저

당초 매수를 약속했던 여수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산권 행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INT ▶ *윤영일 / 땅 소유자*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기관의 행사를 위해서 수행을 해줬는데 참 해결이 잘 안돼서 (힘들다)"


여수시는 

땅 소유자와 상의도 없이 

이 곳에 

배수로를 무단 설치했다가

소송 끝에 자진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철거가 이어지면서,

땅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윤 씨는, 

여수시를 상대로 

잔여지를 전부 매수하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부지가 도로에 인접한 

양호한 부지였던 점, 

호텔 사업까지 취소된 점 

등을 토대로 

여수시의 전부 매수를 의결했습니다. 

//


전라남도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잔여지 전부 매수를 

여수시에 권고했습니다.


///


하지만 여수시는 

윤 씨의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과거 도로 편입 당시, 

땅 소유주는 윤 씨의 장인어른으로, 

윤 씨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SYNC ▶ *여수시청 관계자*

"(윤영일씨가)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피해가 있으니까 20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희의 어떤 권한 밖을 벗어나는..."


윤 씨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토대로 

전남도 감사원에게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민사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황지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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