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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4-16 14:20:04 수정 2024-04-16 14:20:04 조회수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된 사항은 정밀 조사를 실시해

관련 기관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와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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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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