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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4-08 14:08:20 수정 2024-04-08 14:08:20 조회수 3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합니다. 


여수시는 

킥보드 무단방치에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막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한 뒤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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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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