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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맞은 아버지 뇌사.."응급처치 미흡"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3-22 18:46:26 수정 2024-03-22 18:46:26 조회수 30

◀ 앵 커 ▶

지난달 여수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진통제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약물 알러지로 인한 쇼크였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뇌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조 모씨 


지난달 진통제 주사를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큰 실의에 빠진 조씨의 부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INT ▶ *조 모씨 / 피해가족

"저희가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엄마아빠를 떠나보낸게 아니라, 아주 멀쩡하게 엊그저께 여행갔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그러던 분들이 두 분다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조 씨는

지난달 탁구를 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여수의 한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

주사 후 8분만에

약물 알러지 반응이 왔고, 

심정지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 


조씨 가족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정지 발생시 기본 매뉴얼은

심장을 뛰게 하는 에피네프린 주사지만, 

병원에선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뒤

뒤늦게 에피네프린 투여 조치가 이뤄졌지만,

골든타임을 한참 지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

 

의사 측 변호사는 

에피네프린 조치 미흡과 관련해


///

당시 조 씨가 

심정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조치가

10분가량 지체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조 씨 가족측은 

병원 측이 

기본적인 응급 조치 매뉴얼을 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여건이 나은 수도권에선

발생하지 않았을 의료사고라고 말합니다.


◀ INT ▶ 조 모씨 / 피해가족

"서울 살지 않아서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에 대응이 제대로 적절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저는 죽어야 하나요? 그런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다들 일을 하는 거죠." 


현재 피해가족은

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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