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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3-18 17:04:26 수정 2024-03-18 17:04:26 조회수 9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국 항해 선박에 승선해 있어도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9)부터 닷새 동안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에 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희망한다면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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