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국 항해 선박에 승선해 있어도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9)부터 닷새 동안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에 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희망한다면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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