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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7-04 07:30:00 수정 2017-07-04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이달부터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는
7분 안에 차를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번만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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