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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보호 위한 조례안 의결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3-08 14:10:24 수정 2024-03-08 14:10:24 조회수 0

순천지역 주택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햐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 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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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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