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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구항 앞바다 500톤 이상 선박 야간 운항 허용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2-18 15:42:02 수정 2024-02-18 15:42:02 조회수 0

여수시 구항 앞 바다에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이 허용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구항을 통항하는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청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시속 14㎞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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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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