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구항 앞 바다에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이 허용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구항을 통항하는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청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시속 14㎞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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