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전남동부지역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담 형식의 행사를 열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 비용을 부담해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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