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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 견본주택 반려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7-05 07:30:00 수정 2017-07-0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문수동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주민 민원해결을 이유로
견본주택 건축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으며,
토석채취와 착공도 반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주민협의체는 인근 아파트와 학교 등 8곳 중에 한 곳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 완료했고,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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