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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1-30 17:35:09 수정 2024-01-30 17:35:09 조회수 0

고흥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2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구마와 고추 등,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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