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2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구마와 고추 등,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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