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여수시는 신청한 가구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40동을 선정하고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며
집 소유주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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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303368zcKa6xdHCXTjMyGMvYl.jpg)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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