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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선납 납세자 할인 혜택 부여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1-15 14:23:57 수정 2024-01-15 14:23:57 조회수 0

순천시가 지방세를 선납한 지역 납세자에 대해

할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순천시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올해 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안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월과 9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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