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방세를 선납한 지역 납세자에 대해
할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순천시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올해 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안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월과 9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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