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가
내일(15)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각 시·군은
오는 3월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4월쯤 지역 화폐로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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