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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17 20:40:00 수정 2023-11-17 20:40:00 조회수 0

전남에서도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허위나, 혐오,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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