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의회, 청년 연령범위 상향 조정 조례 의결

최우식 기자 입력 2023-10-30 20:40:00 수정 2023-10-30 20:40:00 조회수 0

광양시의 청년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가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됩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지원 실무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한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전국전인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는데 계기다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