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시민 등으로
확대하고, 110가구를 선정해
최대 5년 동안 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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