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화양지구 '상수도 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0-24 20:40:00 수정 2023-10-24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화양지구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12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 리조트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여수시가 리조트 측에 부과한

12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사비 129억 원을

리조트 측에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며

리조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