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장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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