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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에 안내데스크?...풀빌라 꼼수 운영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9-06 20:40:00 수정 2023-09-06 20:40:00 조회수 21

◀ANC▶

바다가 보이는 대형 풀빌라와 독채펜션,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여수에도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이들 시설 가운데 일부는

영업인가를 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 놓고

높은 숙박요금을 받는 등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 돌산의 한 풀빌라입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2021년부터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최고 110만 원대,



가장 큰 독채는 3층, 90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



한 팀만 독채로 이용한다는 장점을 내세운 이곳도

허가상 농어촌민박입니다.



올해 여수에 신고된

농어촌민박만 650여 곳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 st-up ▶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만 이전해 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SYN▶

인근 주민(음성변조)

"(거주는 안 하시고요?) 호스텔이라 거주는..."



◀SYN▶

농어촌민박 운영(음성변조)

"없을 때는 자고, 손님 있을 때는 비켜줘야 하고...

또 집이 있으니까..."



민박 건물 옆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더니

사업자 차에는

시내 아파트 주차증이 버젓이 붙어있습니다.



◀SYN▶

농어촌민박 운영(음성변조)

"(거주하시는 곳이 컨테이너?) 네, 관리동이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다음

고급 펜션 등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기준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민박에

안내데스크와 수영장과 같은

호화시설을 갖춰놓기도 하고,



1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INT▶

김경준/여수시 숙박지도팀장

"신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지속적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농어촌민박 10곳을 적발하고,

거주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소 10곳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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