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재산세 부과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로 2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