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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무죄' 농민은 '유죄'..덫에 걸린 농민들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10 20:40:00 수정 2023-08-10 20:40:00 조회수 1

◀ANC▶



농업인 정책대출 피해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속출하는데도

정작 모종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공범으로 엮여

처벌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피해 농민들은

전라남도 경찰청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을 유용하도록 농민들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챈 모종업자 지 모 씨를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한 농민의 문자메시지에는 지 씨가 먼저

"하수오를 천 만 원만 심으면,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모종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정책자금 유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INT▶*김호정 / 전남 영암군*

"고소장을 제출하면 전부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지 씨는) 더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들은 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필체나

찍힌 도장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하현 / 전남 담양군*

"(준공검사 이런 것도 우리 도장이 아니예요.)

도장 준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칙은 (날짜나 이름을)

다 써야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처벌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 정책자금인 대출을 받았다

피해를 본 한 농민의 경우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와 공모해 산림조합에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뒤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모종업자 지 씨는

공모한 정황이 분명치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YN▶*진경순 / 전남 장성군*

"왜 돈 준 나는 사기꾼이 돼야하고 돈 먹은 (모종 업자는)

무혐의로 빠졌고. 빚을 이렇게 몇 억씩 안고 가게 만들

었는가..."



한편 경찰은 지 씨와 농민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서류의 내역이 지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지 씨를 집단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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