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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주 청년, 월세 20만 원 1년간 지원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7-13 20:40:00 수정 2023-07-13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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