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차료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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